김천경찰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반복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김천경찰서 교통범죄조사팀(팀장 경감 강군석)은 17일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6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음주,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무면허 5회, 음주 운전 5회 등 상습적으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면허 및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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