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7시 25분께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한 건물 앞에서 우유 배달을 하고 나오는 6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북구 복현동 한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친 20대 여성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하 판사는 “이유 없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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