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7시 25분께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한 건물 앞에서 우유 배달을 하고 나오는 6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북구 복현동 한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친 20대 여성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하 판사는 “이유 없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