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김씨 등은 렌트카 업체에서 노후 된 차량 142대를 구매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경산과 대구 남구, 대전 유성구 등지에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901차례 렌트카 대여로 1억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렌트카 회사에서 사용한 낡은 차량을 구매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기존 렌트카 업체 소유로 남겨둔 뒤 무등록 영업을 했으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전연령 렌트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연령 렌트카를 이용하다 사고를 낼 경우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사고를 낼 경우 렌트카 이용자가 신차 구입비와 폐차료, 휴차료 등 많은 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