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무등록 렌트카 영업으로 1억3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김모(62)씨와 임모(3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렌트카 업체에서 노후 된 차량 142대를 구매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경산과 대구 남구, 대전 유성구 등지에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901차례 렌트카 대여로 1억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렌트카 회사에서 사용한 낡은 차량을 구매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기존 렌트카 업체 소유로 남겨둔 뒤 무등록 영업을 했으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전연령 렌트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연령 렌트카를 이용하다 사고를 낼 경우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사고를 낼 경우 렌트카 이용자가 신차 구입비와 폐차료, 휴차료 등 많은 돈을 물어야 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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