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
A씨는 2012년 11월 29일께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단순 견인해 5만1천600 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차량이 전복돼 크레인 등의 구난 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23만2천 원을 타냈고,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74차례에 걸쳐 2개 보험사에 견인비를 과다청구해 3천366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견인비 청구를 하면 당시 사진 확인이나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