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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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유치장 수감자에게 털어놨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극히 무겁고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어린 세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고 한국에 들어와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벌어 고국에 보낸 피해 여성과 자녀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 포항의 태국 전통 마사지 숍에서 태국인 종업원 A씨(32·여)를 만나 동거하던 권씨는 지난해 10월 31일 A씨의 성매매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실신시켰다. 그는 A씨가 죽지 않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도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수건으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날 밤 이불로 감싼 A씨의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로 96㎞ 떨어진 울진군 산비탈에 떨어뜨린 후 나뭇가지와 낙엽 등으로 덮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승용차 번호판을 붙인 훔친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시신을 유기한 후인 11월 5일 포항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자신의 번호판을 부착해 사용하다 붙잡혀 포항북부서 유치장에 수감됐고,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 살해·시신 유기 사실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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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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