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호사 14명 등 16명에게 11억여원 빌려서 갚지 않아

동료 간호사 등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빌려 갚지 않은 30년 경력의 대구 모 대학병원 전 수간호사(본보 4월 26일 5면)가 결국 구속됐다.

18일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52·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봉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 고소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A씨에 대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동료 간호사 14명과 지인 2명 등 16명에게 적게는 100~200만 원에서 많게는 7억 원 등 모두 11억7천500여만 원을 빌린 뒤 9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학병원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4월 1일 자로 별다른 징계 없이 A씨를 퇴직처리 해 피해 간호사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A씨의 수법은 간단했다.

동료 간호사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으면서 신용을 쌓았고, 이후 "딸이 서울에 취직했는데 방을 얻어줘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더 많은 돈을 빌린 뒤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더는 돈을 갚지 않았다.

그녀는 산통 계를 운영하면서 선순위로 돈을 타간 지인들이 곗돈을 내지 않자 돈을 빌려 메웠으며, 다단계 사업 등에도 빌린 돈을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료 간호사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쓰면서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채무 변제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천만 원을 떼인 동료 간호사는 "A씨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고급 명품 가방을 사고 호의호식했다"며 "본인 소유 아파트도 경매로 넘기지 않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악덕 사기꾼과 다를 바 없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아서 피해 금액은 더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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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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