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8일 서류를 위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타낸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A씨(60) 등 안동 축산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축산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B씨(57) 등 조경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안동시가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을 벌일 때 조경업자들이 만들어 준 허위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해 자부담금(전체 사업비 50%)을 들이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축사 주변 조경공사를 한 혐의다.

A씨 등 보조사업자들은 자부담 3천만 원을 조경업체에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콘크리트 비용을 조경공사에 사용한 것 처럼 꾸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부담을 돌려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타 간 안동시 보조금은 2억4천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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