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시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김수현 사회수석이 22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2일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왜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의 초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김 수석)이라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는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을 포함한다”면서 “의사결정이야 대통령이 할 수 있으나 집행을 위해서 정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업을 담당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부분 아마 공소 및 징계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 시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넘어가며 환경부 환경공단과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물관리 관련 조직 정비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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