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등학교 입학식이 파행된 3월 2일 학생들이 강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정교과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속보= 전국 유일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지난 3월 2일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위한 대책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문명고 학생의 승리”라면서 “경북도교육청도 지난 17일 새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뜻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해 소송을 계속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취하배경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처음부터 잘못 기획해 시작한 국정교과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서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면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때문에 보직과 직위가 해제된 선생님들이 피해 없이 빠른 복귀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20일에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 역사·한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할 연구학교로 문명고를 지정했으며, 문명고 학부모들은 3월 2일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은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본안사건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경북교육청은 즉각 항고했고, 대구고법은 지난 2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경북교육청은 재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16일 문명고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을 80여 일 만에 철회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 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역사교과서에 적용 예정인 국·검정혼용제를 검정제로 전환하라고 했고, 교육부가 16일 국정교과서 폐기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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