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여성을 때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밤 11시 30분께 경북 경산시 자산의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를 붙은 이웃집 여성 B씨(37)가 따진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B씨를 때리고 발로 수차례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의 친구에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충동장애 등으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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