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밤 11시 30분께 경북 경산시 자산의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를 붙은 이웃집 여성 B씨(37)가 따진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B씨를 때리고 발로 수차례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의 친구에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충동장애 등으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