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신원확인 인정신문 후 공소사실 양측 입장 밝혀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4월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시켰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이날 재판에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에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향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3∼4번 기일을 열어 뇌물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 등 ‘투트랙’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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