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는 23일 좋은 땅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감정비,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46)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구미시의 한 다방에서 모텔 매수 후 등기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구미 땅에 투자하면 등기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 대금, 감정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억3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의 계좌를 분석한 경찰은 피해자 2명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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