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2~3차례 재판 열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65)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씨(61) 사건이 오는 29일부터 함께 병합 심리로 진행된다.

또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 일정과 관련, 신경전을 벌인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당분간 매주 2∼3차례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첫 공판에서 두 사건에 대해 병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29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두 사건의 병합이 법리적인 점에서 문제가 없고 입증할 내용이 많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모두 고려됐다.

먼저 재판부는 법적인 측면으로 볼 때 기소 주체가 다르더라도 공소사실이 같은 두 사건의 병합에는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병합 후 심리에서 법정진술 역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 적용되지 않으며 대립 당사자가 아닌 특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효력이 없다”며 특검의 공소유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기소사건과 일반 검사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선고를 내린 사례는 여러 건 있다”면서 “병합되면 하나의 절차 안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그 안에서 이뤄진 증거조사는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에서 결국 증거가 되는 것은 소송 관계인의 질문 내용이 아닌 증인이 하는 법정진술이고 병합 후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당분간 매주 2∼3차례 열기로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다양하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므로 매일 재판을 열어 심리하자고 요청했지만, 변호인은 사건 파악이 돼 있는 검찰과 입장이 다르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단 다음 주 초까지만 일정을 정하고, 변호인 측이 충분한 준비를 할 때까지 당분간은 매주 2∼3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다. 때에 따라서는 주 4회 재판을 할 수도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주일 내내 공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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