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리 수주 실적에 따라 제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한 6개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하는 행위는 건축사 업계에서는 ‘총액상한제’, 또는 ‘금액상한제’로 불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일명 총액상한제 또는 금액상한제)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 금액에 도달한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해 왔다.

이는 상한 금액에 도달한 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가 불가능해 나머지 회원이 모두 상한 금액에 도달하면 회차변경(상한 금액 증가)을 통해 다시 감리 수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영천지역 총 회원수가 2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감리수주금액이 2천만 원에 도달한 사업자는 본인을 포함해 18명 이상의 회원이 2천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를 못하며, 18명 이상의 회원이 2천만 원에 도달하면 상한 금액은 4천만 원으로 증가(회차변경) 돼 다시 감리수주가 가능 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 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문가 단체의 제한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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