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대상자 선정
어선원 조업환경 개선 등 기대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연안어선 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어선 대체건조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총t수가 10t 미만인 선박만 연안어선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이렇다 보니 더 많은 조업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불법으로 개조하는 일이 많았고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침식, 식당, 화장실 등 편의공간을 충분히 마련치 못했다

또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꺼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해수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및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았다.

경북 24척을 비롯한 전국에서 217척이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해수부는 신청한 어선 중 결격사유 없는 모든 어선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5월 중순 시·도별로 어선 척수를 배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조하는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허가t수를 변환한 길이(최대 21m) 내에서 자유롭게 어선을 건조하도록 해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선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바람과 파도 등으로 인한 예기치 않게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해 어선의 복원성과 안정성이 확보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람은 7월 31일까지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내년 5월 30일 전까지 어선을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운 어선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선원의 조업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수부 어선정책팀(044-200-552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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