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인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란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게 돼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