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구속 기소

성매매를 시킨 여고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가래침까지 먹인 20대 동거 커플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은선)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혐의로 서모(25)씨와 동거녀 김모(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 알선 스마트폰 앱에서 A양(18)이 앱을 통해 성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양을 유인해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들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1월 8일부터 27일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성들과 하루 평균 4회씩 성매매를 시킨 뒤 회당 10~15만 원씩 받은 화대 중 750만 원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로 A양을 성매매 장소로 태워 가는 등 A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양이 1월 10일 원룸을 탈출했지만, 서씨와 김씨는 스마트폰 앱에 도피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 글을 올린 A양을 5일 만에 붙잡았다.

성매매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전화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A양의 몸에 화상을 입히고 칼로 찌른 것도 모자라 바닥에 침과 가래를 뱉은 뒤 이를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팀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A양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3월 3일 A양을 대구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양의 몸에서 담뱃불 화상 흔적을 발견한 뒤 A양으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폭행 피해를 본 사실을 파악했고, 서씨와 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26일 오전 11시 1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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