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7월 고지분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군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매년 하수처리시설 확출과 운영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북도 내에서 봉화군만 유일하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 요금과 하수 발생량이 하루 10t 이상 배출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했다.

t당 하수도 요금 원가는 955원이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은 물 사용량 월 1t에서 10t 기준은 110원, 업무용은 물 사용량 월 1t에서 10t 기준 190원이며 일반용은 월 1t에서 10t 기준 270원, 목욕장업은 월 1t에서 200t 기준은 120원으로 결정됐다.

원인자 부담금은 t당 원가가 223만1천 원이나 t당 160만 원(하수발생량 하루 10t이상 부과)으로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하수도 요금 부과를 위해 언론,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 요금 부과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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