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김수년)는 최근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80대 할머니에게 소형전동차를 전달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청송군에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 A씨는 지난 3월 31일 무면허로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 B(63)씨의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본인도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검찰시민위원회는 4륜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195만 원 상당의 소형전동차 1대를 구입해 전달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감안, 기소유예 처분토록 의견을 제출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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