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 현장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주민들이 선형개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대천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 건천읍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사무실에서 열리는 이 날 조정회의에는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김중권 경주시 부시장, 김효식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과 민원을 신청한 한인식 씨, 박용길 씨 등 주민 대표 2명이 참석한다.

이번 조정회의는 복선전철공사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천읍 대곡리 마을을 지나는 대천에 대형 교각 2개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하천 폭이 좁아 장마철마다 수해가 발생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점에 대형 교각을 2개나 설치해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교각으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 제방을 높이기로 돼 있는 당초의 하천기본계획을 내세우며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천 제방의 보강만으로는 홍수가 발생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하천 폭을 넓히고 굽은 선형도 개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한 후 공단 측에 주민들이 요구는 하천 폭 확장과 선형개량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제대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 1월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실지조사를 벌인 후 이달 초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열릴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현장 조정회의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지방하천인 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에 맞춰 연장 약 500m 규모의 하천(좌안) 폭을 확장하고 선형도 개량하며, 추가 공사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또한 경주시는 하천 선형변경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부담하며 공사 완료 후 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를 하기로 했다.

주민들도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해 이의 없이 따르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한다.

한편 이날 조정회의는 오전 11시 30분 개회를 선언한 후 참석자 확인, 추진경과 및 조정서 낭독, 조정회의, 조정서 서명 및 교부, 기념촬영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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