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의혹의 대상이 된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용단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53억 원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현재 127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매에 대한 예산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미국 백악관 등 선진국 정부 수반의 경우 대통령과 가족의 생활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 아무리 높은 공직자라 할지라도 공적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쓰이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칭하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후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눈먼 돈’으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개인이 착복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주고 받은 ‘돈 봉투 만찬’ 70만~100만 원도 특수활동비다. 실제로 특수활동을 하는 공직자들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공직자들이 나랏돈을 개인이 인심 쓰듯이 쓰는 것이다. 한국납세자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남용했다고 의심받는 기관은 법무부, 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 광범위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절약을 계기로 지방사회의 기관장, 대학 총장 등 지역 리더들의 특수활동비도 공익의 목적에 맞게 쓰도록 개선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 세금인 예산은 철저하게 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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