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자동 폐지 전 현실화 관심

헌법재판소가 25일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들이 제기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장능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 단통법 폐지론 들고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과다한 휴대전화 지원금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초 정부취지와는 달리 시행과 동시에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던 각종 혜택들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보조금은 감소해 이통사의 영업이익만 증가하는 반대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영산대 학생들이 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1항 규정으로 인해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단통법이 상한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방통위의 고시 내용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이른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제도가 과도한 지원금 지원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원금 과다지급을 제한한 법 제 4조 1·2항 규정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토록 돼 있어 이번 합헌결정이 사실상 큰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 일몰(2017년 10월)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오는 6월 국회에서 단통법 조기폐지가 현실화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제 19대 국회의원시절 지난 2015년 4월 단통법 폐지 및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서 진행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