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울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감면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울진군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1차 군 조례 개정 이후 2차 조례안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원전 주변 지역 5㎞ 범위에 있는 가정에만 적용됐으나, 관련법 개정 이후 지역 10개 읍·면 전역으로 확대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용의 경우 매월 170kWh(전기요금 1만4천510원) 이내, 산업용은 200kWh(kWh당 2천900원) 이내이다.

지원율은 기존 발전소 주변 5㎞ 내인 울진읍과 북면은 50% 지원에서 75% 상향되며, 내년부터는 100% 지원된다.

그 외 지역들은 올해 50%, 내년 75% 그리고 2019년부터는 100% 지원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가능해진다.

울진군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거쳐 한전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만 부담하게 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군 전역에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돼 상대적으로 불만을 느꼈던 일부 주민들의 갈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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