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회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 국회에서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기에 향후 인권위의 위상 강화가 주목된다.

조직이 사실상 붕괴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 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은 그동안 인권위의 무용지물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특별보고를 받는 것만으로도 인권위의 위상과 권능은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한 권한이자 책무다. 특별보고가 박근혜 정부 시절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만들어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에 대한 관심과 관련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 권력 기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문 대통령이)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법 제1조는 “개인이 갖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호·향상하고 인간의 존엄·가치를 구현한다”고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창설된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형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살 색’ 명명 산업규정 개정 등에 대한 인권보호 권고로 관심을 모았다.

인권위를 움직일 인권위원을 각계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통치자 주변에서 지명해서는 인권위 노릇을 하기 어렵다. 인권위는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만큼 국회 내 소수당의 추천 몫을 늘려야 한다. 인권기구의 생명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인권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가 또 어디 있으랴.

또 인권위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부가 있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의 반(反)인권적 사항이 있어도 시민들은 인권위를 찾기를 피하고 있다. 아예 인권위가 존재하는 줄조차도 모르는 기막힌 상황이다. 인권위가 중앙과 지방조직 모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와 인력 충원, 그리고 대통령과 정당 수뇌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인권 경시와 침해를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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