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훈련 후 찾아가지 않은 정부지원금 회사를 방문해 상담 호평

‘중소기업 훈련지원금을 찾아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지사장 고창용)는 기업이 사업주훈련을 시행 한 후 찾아가지 않은 정부지원금을 회사를 방문해 상담해 주고 있어 호평을 듣고 있다.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우선 지원 대상기업, 그 외 100%) 한도로 최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중 훈련비는 직종별 기준단가를 토대로 인원과 시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훈련비 외에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경북지역 훈련 인원 1만4천110명에 대한 찾아가지 않고 있는 훈련지원금이 12억7천5백만 원에 이른다.

경북지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환급 소멸시효 3년이 임박한 기업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고, 유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신청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매월 우편 또는 팩스도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은 HRD-Net(직업능력지식 포털; www.hrd.go.kr)을 방문, 회원가입을 통해서도 미신청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공단 지부, 지사에서 사업장관리번호만으로 미신청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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