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단영 영해파출소 순경
“경찰 아저씨… 무서워요… 아빠에게 맞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라는 한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 조용하고 평화로울 것 같기만 했던 가정의 달인 5월의 어느 날, 코드 0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다행히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히 구조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발생하는 폭력 등의 행위이다. 과거에는 이를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가볍게 여기고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접수 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피해자를 상대로 조치 및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해상태와 안전 여부를 파악한 후, 즉시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면담을 한다. 이 과정에서 긴급치료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계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경찰관은 아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퇴거, 격리△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금지.

대개 가정폭력의 경우 112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복의 두려움이나 가정의 파탄에 대한 우려 및 생활고를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일이 빈번한데, 이럴 때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을 의미한다. 보호처분에는 접근제한, 전화·이메일 등 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그리고 상담소 등 상담위탁이 있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이고, 그것은 단지 당신의 아주 작은 관심이면 족하다. 주위를 보라. 혹시 당신은, 그들의 점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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