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안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선거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이 1m짜리 약초괭이로 적재함과 LED 전광판 등을 5차례 내려쳐 658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괭이를 빼앗으려 한 선거사무원의 손가락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데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위해 퇴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