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비산 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 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을 단속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곳을 수사 의뢰했다.
대구시 서구에 있는 이 주물공장은 도장시설에 오염방지 시설을 해 놓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달서구 소재 건설 현장은 공사를 하면서 살수차를 이용해 물을 뿌려 먼지 발생을 줄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산 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3곳, 비산 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3곳은 조업정지·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128곳을 지속해 관리하고 적발한 공사장에는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