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30일 국립칠곡숲체원 회의실에서 대구가정법원과 이혼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림복지시설과 산림복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혼위기 가정이나 보호소년들의 심신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칠곡숲체원은 앞으로 이혼 과정에 있는 가족이 참여하는‘행복둥지 만들기’프로그램, 보호소년 가족이 참여하는‘소나기(소통, 나눔, 기쁨)’솔루션(해결책) 프로그램, 보호소년과 위탁보호위원이 함께 하는‘쓰담 쓰담’캠프 등을 진행한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혼위기 가정 및 보호소년 외에도 기타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호소년’이란 소년법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 또는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으로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을 의미한다.

법원은 보호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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