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패청산을 기치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관련된 인사는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이다. 그러나 후보 시절 내세웠던 이 인사원칙이 무너지면서 비판받고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져 논란의 실마리가 됐다.

여기에다 7년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지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사실이 불거졌다. 조 수석의 이 같은 논평이 드러나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힐난이 일고 있다.

이낙연 후보자는 교사인 부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 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자녀 진학 시기에 위장전입을 2차례나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고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기에다 학교 교장 전셋집에 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청와대는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고상하게 감싸고 있다.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행위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9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됐고, 2005년 7월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낙연 총리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 위장 전입했다. 청와대는 꼼수가 아니라지만 궁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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