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수성못 등지 일부에서 옥상영업이 허용된 사례는 있지만, 자치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용한 사례는 북구청이 처음이다.
식당 등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사례로,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북구청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부와 건축선 후퇴로 조성된 공간 및 사유지에 한정해, 공터와 테라스, 베란다, 옥상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넘을 수 없고,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생기면 시정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한다. 필요할 경우 영업시간을 8시간 이내 범위로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