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내년부터 충전요금 유료화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회원제 카드 사용 점검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전기차 선도도시’를 표방하며 올해 1월부터 2개월여 만에 전기 승용차 1천561대를 보급한 대구시가 내년부터 공용 충전기 사용 요금을 받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급한 개인용 충전기(설치비 포함 700만 원 상당)도 내년부터는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단독주택 거주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시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가 최근 86곳에 설치한 100대(급속 27기, 완속 73기)의 공용 충전기를 이용할 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준태 미래형자동차팀장은 “올해는 대대적인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 충전을 해줬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충전하는 게 맞다”면서 “이미 환경부, 민간기업도 충전 요금을 받고 있고, 한국전력도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1천875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1일이나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이 차들이 공용 충전기를 이용할 때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1㎾h 당 178.8원이 유력하다.

이미 환경부가 대구시청이나 엑스코 등지 12곳에 설치한 급속충전기 이용 때 1㎾h 당 313.1원을 받다가 178.8원으로 내린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보급했던 개인용 충전기도 내년부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용 충전기를 중심으로 충전하라는 의미다. 대신 가정에서 개인용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할 때 내는 기본요금은 100% 면제해주고 전력량 요금의 절반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2019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 김모(48)씨는 “내가 구매한 차량에 내 돈으로 휘발유를 넣듯이 전기차 소유자가 충전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라며 “다만, 완속 충전기는 충전하는 데 최소 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정 차량이 독점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정용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완속 충전기보다는 급속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이용자 송모(35)씨는 “대구시와 환경부, 한전은 1㎾h 당 178.8원 수준에서 요금을 받을 것 같은데, 포스코ICT와 같은 민간사업자는 313원을 받는다”면서 “공공과 민간부문 충전요금체계 일원화가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설치비 포함 700~800만 원 넘는 가정용 충전기를 일일이 지급하기에는 여력이 안 돼 공용 충전기를 중심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올해부터는 급속 충전기를 더 많이 보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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