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급한 개인용 충전기(설치비 포함 700만 원 상당)도 내년부터는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단독주택 거주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시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가 최근 86곳에 설치한 100대(급속 27기, 완속 73기)의 공용 충전기를 이용할 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준태 미래형자동차팀장은 “올해는 대대적인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 충전을 해줬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충전하는 게 맞다”면서 “이미 환경부, 민간기업도 충전 요금을 받고 있고, 한국전력도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1천875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1일이나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이 차들이 공용 충전기를 이용할 때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1㎾h 당 178.8원이 유력하다.
이미 환경부가 대구시청이나 엑스코 등지 12곳에 설치한 급속충전기 이용 때 1㎾h 당 313.1원을 받다가 178.8원으로 내린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보급했던 개인용 충전기도 내년부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용 충전기를 중심으로 충전하라는 의미다. 대신 가정에서 개인용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할 때 내는 기본요금은 100% 면제해주고 전력량 요금의 절반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2019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 김모(48)씨는 “내가 구매한 차량에 내 돈으로 휘발유를 넣듯이 전기차 소유자가 충전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라며 “다만, 완속 충전기는 충전하는 데 최소 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정 차량이 독점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정용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완속 충전기보다는 급속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이용자 송모(35)씨는 “대구시와 환경부, 한전은 1㎾h 당 178.8원 수준에서 요금을 받을 것 같은데, 포스코ICT와 같은 민간사업자는 313원을 받는다”면서 “공공과 민간부문 충전요금체계 일원화가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설치비 포함 700~800만 원 넘는 가정용 충전기를 일일이 지급하기에는 여력이 안 돼 공용 충전기를 중심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올해부터는 급속 충전기를 더 많이 보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