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김영란법 수정 필요성을 언급해 개정이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29일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회에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황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이른바 ‘3·5·10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보고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희망 섞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라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 총리 후보자는 “취임하면 법 개정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니 법안 손질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유권해석 상 혼선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3·5·10(식사·선물·경조사비)이라는 경직된 규정적용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됐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농수축산·화훼·요식업종은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와 있다.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계는 법 시행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났고 요식업계에서는 두 달 만에 3만 명이 실직했다고 한다. 구미와 대구 동구 불로동의 화훼단지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8개월 동안 김영란법은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와는 달리 역기능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유지하되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관점에서 접근해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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