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학원 10명·안동과학대 54명 경고…1천830여만원 회수

안동과학대 전경
안동과학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장춘학원과 안동과학대 교직원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교육부가 이 두 곳의 회계 부분 감사를 벌여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실태를 밝혀낸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회계 부분 감사를 벌였고, 장춘 학원 교직원 10명, 안동과학대 54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1천830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장춘 학원은 학교 교육용도 기부금과 발전 기금 등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147건 7천100여만 원의 기부금 업무 부적정 처리로 6명 경고, 소송비용 2건에 1천760만 원 미청구로 2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사유지에 건물 7개 동(2만5천427㎡)을 건축하고 법인 소유 교지에 소재하는 교육용 기본시설이라고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해 2명이 경고 조치했다.

안동과학대는 2013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고 재산세 합계 3천460만 원을 내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 미활용해 7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매각해 교비 회계에 세입 조치 명령했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등 1천615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해 5명에게 경고와 사용자들에게 관리비 전액을 회수토록 했다.

2014년 2월 28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증명료 수납금 등 총 2천167건, 2억5천746만 원을 최장 289일 지연해 금융회사에 예입했으며, 2013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매 회계연도 초 소액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해 보관·사용하는 등 수납금 지연 예입과 현금 잔액 과다 보유 7명 경고 징계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2013년 8월 27일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9명이 출장 등으로 실제 기술지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술지도수당 22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9명이 경고조치를 받고 전액 회수 통보했다.

이 밖에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6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1천743만 원을 초과 지급해 경고 14명, 3건의 공사 15억8천240만 원을 ㈜S개발 등과 계약하면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본 공사에 일괄 발주해 경고 5명, 같은 기간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8건 5억1천800만 원을 수의계약 7명을 경고 처분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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