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어 경찰이 집중 신고 기간 운영에 나섰다.

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274건이었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295건, 2015년 320건 등 계속해서 늘고 있다.

반면,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노인학대 사건 발생 대비 실제 신고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호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 전국 노인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9%가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신고율은 0.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6월 한 달 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인 인구가 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 관련 신규 치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학대 사건 신고율도 높이기 위해서다.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을 일삼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유기와 방임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할 경우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형법 등 기존 법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신고 기간 발견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수사 이후에도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노인학대 신고는 24시간 112로 받고 있으며,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간에서도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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