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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원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조정신청 대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동법 제23조).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4. 조정신청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20,000원에 해당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5. 조정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고,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동법 제22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등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

6.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반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됩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6조).

7. 조정서의 효력에 관해서 살펴보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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