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임대부지 제약 등 각종 걸림돌 해소

영구시설물 축조 등 현안으로 지지부진하던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이 법률 개정에 힘입어 재개될 전망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 기간 50년, 임대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조성은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공유재산(사업부지)을 임차해 조성하는 것으로 경북도·영천시-한국마사회간 협약을 체결해 관계 법령상 한국마사회가 임대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기간과 사업 시공 제약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체됐다.

영천시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애로점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한국마사회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추가돼 사업시공 문제가 해결되었고 공유재산(임대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 기간 50년, 임대 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공유재산(임대부지)에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조성으로 제약을 받았던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 기간 문제를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결됐다.

나머지 현안사항인 문화재발굴조사는 경주로 예정지 발굴지역에 대한 지난 1일 학술자문회의 결과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그리고 레저세 감면은 경상북도에서 협약 내용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므로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관계 법령 개정이 사업의 일대 전환기가 돼 그동안 정체되었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다”며 “말산업이 지역의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시민기자 jsk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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