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은 7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대포차 단속도 벌인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천400여 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 영치 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 장비를 동원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다. 다만,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내지 않는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떼어낸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5월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천875억 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대포차량 등은 범죄에 악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월 말 기준 등록된 2천206만대의 9.5%인 212만대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29.5%)이며, 체납액은 4천414억 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넘겼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됐는데도 체납으로 일관할 경우 자동차 압류로 체납액을 해결하고 이런 조치에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 가택 등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 처분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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