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에대해 이행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드의 완전 연내 실전배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 오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만큼 군은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절차적 요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배치된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2기와는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관계자도 “성주에 배치한 레이더와 발사대2기는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5일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는 사드 관련 계획을 초기 단계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통상 개발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승인공고-토지취득-설계-환경영향평가-착공의 과정을 거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성격 자체가 개발사업에 앞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의미로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며 평가를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이미 성주군에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야전 배치 해 놓은 상태다. 주민 반발이 있었으나 군당국은 현재까지 주민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어 주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이미 성주에 야전배치돼 시험운용중인 사드 포대가 걸림돌이고, 공여절차가 이미 끝났고 사드 부지 관련 기본설계에 돌입한 성주골프장에 개발사업 ‘시작’ 전에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눈가림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사드 포대를 운용할 부대의 숙소, 사드 방호물 등의 건설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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