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밀린 임금을 받을 통장계좌가 필요하다면서 얻은 옛 직장상사의 개인정보로 수천만 원을 대출해 가로챈 A씨(3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10여 년 전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면서 함께 근무한 직장상사 B씨(35)의 사무실에 찾아가 “캐피탈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받지 못한 2천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해 얻은 B씨의 통장계좌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해 4개 금융기관에서 7천3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만에 보는 후배인데도 피해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대출 과정에서 필수인 본인 확인 인증 번호까지 모두 보내줬다”면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1천800만 원을 가로챘다가 다른 경찰서에서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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