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진행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기지 면적을 맞췄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선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다. 그 이상일 땐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사업부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전 정부에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왜곡된 절차로 진행됐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70만㎡의 공여부지를 계획했고 그 중 1단계로 32만8779㎡를 공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절차가 복잡한 일반환경영향평가(면적 33만㎡ 이상)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부지 규모를 1, 2단계로 나눈 것이라 지적했다.

이로써 사드 배치의 사업면적이 공여된 부지 70만㎡ 전체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확실히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행할 부지 취득을 앞두고 이뤄지는 절차다. 청와대가 사실상 사드 배치작업을 사업 승인 이전단계부터 다시 하라는 지침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경위조사에 나설 것이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 배치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관계나 북핵 확산 저지문제 등 큰 의제들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라는 특수한 주제를 갖고 정상이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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