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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인력의 증원, 공인탐정 제도의 도입 등 치안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모두 공약을 해놓고도 실행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경찰 스스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현장에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방향이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 때, 비폭력 평화시위라는 기념비적인 대한민국형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물론이고, 수많은 경찰이 휴가를 반납하고 집회현장에 투입되어 잘 대응했다. 앞으로도 이런 평화적인 시위문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집회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차벽과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엄격하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에서 말이다. 아무런 물리적 수단이나 준비 없이 폭력과 무질서가 예상되는 집회를 막을 수는 없다. 합리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막을 수 있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다른 부처에 비해 국민의 인권과 연관된 업무가 많다. 유치장 관리, 방범순찰 및 음주단속 등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인권의 수호자여야 한다.

둘째, 현재 경찰 1인당 시민 담당 수가 456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경찰인력이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 지구대나 파출소에도 늘 인원이 부족해서 휴가나 병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경찰력의 합리적 증원이 필요하며, 늘어나는 경찰력을 지구대, 파출소 등 외근경찰, 112 종합상황실, 여성·청소년 관련 인력으로 배치, 보강해야 할 것이다. 현장을 중시하는 인력증원이 중요하다.

셋째, 우리나라는 탐정 제도가 아직 공인화되지 않고 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이 사실상 민간조사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들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불법 채권추심 협박, 공갈, 청부살인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공식적인 제도가 없으니 자꾸 불법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도 이러한 양질의 탐정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탐정제도의 공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수없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다. 경찰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주로 찾아다니는 순찰업무의 특성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출동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술 취한 사람처리, 자살 구호 등의 과정에서 신체적 위험 등에 노출되기 쉽다. 이처럼 경찰공무원은 위험한 업무특성 이외에도 야간근무 및 불규칙한 근무패턴 등으로 인한 유병률도 높아 순직 및 공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제고와 함께 그들의 희생정신을 고려해 순직 처리 기준을 현실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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