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4일 대구의 모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자신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지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 한 후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와 500만 원을 주면서 B씨와 새마을금고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자신과 아내, 새마을금고 직원 등 10명 명의로 각 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도 있다”면서도 “타인 명의의 기부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