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4일 대구의 모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자신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지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 한 후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와 500만 원을 주면서 B씨와 새마을금고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자신과 아내, 새마을금고 직원 등 10명 명의로 각 50만 원씩 500만 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도 있다”면서도 “타인 명의의 기부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