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12일부터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관령기사 19면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AI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자정(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중간유통상 격인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 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가능해진다.

특히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병행 실시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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