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 변동 미신고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1천778가구에 대해 수급유형 및 처벌규정을 홍보·안내하고 부적정수급 의심자 자신 신고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부적정 수급 예방을 비롯해 징수전담, 집중 조사, 홍보 등 4개 반을 특별 구성, 홍보 리플렛을 각 기관 및 시설에 배부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정 수급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기초 생활수급자들에게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하고 부적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 인자 (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해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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