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팡이 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10분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3년 재혼한 아내와 사채 빛 등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가 손톱으로 목 부위 등을 할퀴는데 격분, 평소 보관하고 있던 칼날 길이만 50㎝에 달하는 지팡이 검으로 아내의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3년이 넘는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아내를 지팡이 검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이 의심이 들 정도여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금전 문제로 다투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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