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10분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3년 재혼한 아내와 사채 빛 등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가 손톱으로 목 부위 등을 할퀴는데 격분, 평소 보관하고 있던 칼날 길이만 50㎝에 달하는 지팡이 검으로 아내의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3년이 넘는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아내를 지팡이 검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이 의심이 들 정도여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금전 문제로 다투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