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김재관 운영위원장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공기업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키로 했다.

대상은 재공모가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시기는 올해 7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정책검증이 아닌, 흥미 위주의 개인 인신공격으로 전락할 경우 면책 특권이 없는 대구 시의회는 책임과 함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회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13일 오전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관 운영위원장은 “임명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청문회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도입 대상 기관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관리 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공기업으로 정했다.

청문회 소관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위원장 포함 6명)별로 실시하되, 의장이 추천하는 3인 의원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맡게 된다.

따라서 처음 적용될 대구시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담당한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대구시와 의회는 이날 오후 청문회 개최 시기와 협약서 내용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장에서 대구시의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인사 청문회 도입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하자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대구시와 의회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용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고 청문회를 바로 적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대구시장이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의회는 그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한다. 의회는 청문회 이후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등 보고서를 채택해 대구시장에게 건의한다. 대구시장은 후보자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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