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울릉)
앞으로 경북도의회의 도정질문 방식이 기존의 일괄질문·답변 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이 추가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남진복(울릉) 의원은 도정질문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제한돼 있어 시대변화와 의원 및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 도입해 개별의원이 질문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규정을 추가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이 규칙안은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의회의 도정질문 방식은 12개 시·도의회는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3개 시·도의회는 일문일답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남진복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이 획일적인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돼 높아진 도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질문방식 다양화를 통해 내실 있고 심층적인 질문과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도정질문의 본래 목적인 견제와 균형,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더욱 충실해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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