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13일 모 초등학교 부장교사 A씨(46)가 같은 학교 체육코치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소년체육대회 참가 학생을 인솔, 강원도에 갔다.
당시 노래방에서 체육코치와 춤을 추며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코치는 지난 4월 해당 학교 재무감사 기간 교직원 설문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됐고 지난 1일 시 교육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