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허가를 받지 않고 유독물질이 섞인 식기 세척제 34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36) 등 식기 세척제 업체 대표 5명과 판매업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2년 5월께부터 대구와 경북 등지에 공장을 차려 놓고 흔히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5% 이상 섞은 식기 세척제 2천300t(34억 원 상당)을 만들어 학교와 관공서, 어린이집 등 급식소 5천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세척제나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강염기성 물질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5%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을 제조할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어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무허가로 식기 세척제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많게는 24%까지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섞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식 지능2팀장은 “양잿물의 농도를 5% 이상 섞을 경우 인체에 그만큼 해를 끼칠 수 있는데, 해당 식기 세척제로 씻은 식판이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번 수사에서 진행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유독물질 제조·판매 허가만 받으면 양잿물의 농도를 마음대로 함유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제재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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